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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4년 신생아대출 구입자금,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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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1%부터 3.3%까지 다양합니다.

신생아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대출이며,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정보 입력
전화 상담
서류 발송
심사 및 승인
은행 방문 또는 대출금 수령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신생아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신생아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구입자금 대출), 3.6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차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
신생아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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