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높이고, 특별공급 청약에 '신생아 유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는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상 주택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3%포인트 낮게 책정됩니다123.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 매매를 할 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에는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의 3억 원을 유지하며, 대상 주택의 보증금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24.
특별공급 청약은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무자녀 신혼부부나 미혼 청년과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제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생아를 가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2024년에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특별공급 청약 개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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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대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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