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
[6월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 신청 기간 종료
ㅇ 적금신규 : 7월 10일(월) ~ 21(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7월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 7월 3일(월) ~ 14(금)
ㅇ 적금신규 : 8월 7일(월) ~ 18(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계약기간
가입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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